국민의힘이 아침에 비공개 선거대책위원회를 마친 뒤, 논의 사항을 정리해 발표합니다.
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.
[신동욱 / 국민의힘 수석대변인]
금액은 어디서 나왔느냐? 10억 원이라는 얘기는 돌아가신 고 장기표 선생이 신동아와의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나는 평생 민주화 운동을 보상을 바라고 한 것은 아니다. 그리고 민주화 운동 보상금도 나보다 훨씬 민주화 운동과 관련 없는 사람들도 다 타갔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따님이 그 당시 10억 원에 상당하는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포기했다고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.
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 당의 관계자들이 얘기하기 전에 이미 상당 부분 각종 민간에서 만들어지는 카더라 뉴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었고 그걸 인용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두 번째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00년도 1월에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훼손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그 이후에 2005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보상금 신청을 받는데 이 당시에 받고 2005년에 이 법의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정무직 공직자는 신청을 할 수 없게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.
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김문수 후보님이 신청 자격 자체가 없었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. 김문수 후보님은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네 차례에 걸쳐서 신청을 받을 당시에 충분히 민주화 운동 보상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. 일시적으로 한 번 정도라면 잘 몰라서 그랬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그게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었고 또 네 차례나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것을 가지고 나는 보상을 받거나 그런 것 하지 않겠다는 몇 분이 계십니다.
그 몇 분 중 한 분이 우리 장기표 선생이나 김문수 후보님 이런 분들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민주당이 이 부분을 제기하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. 달을 가리켰더니 손가락만 쳐다보더라는 얘기죠. 김문수 후보님이 누구보다 민주화 운동 그리고 우리 노동 약자들을 위한 삶에 헌신해왔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이고 그게 그 당시 장기표 선생님의 가족이 10억 상당이라는 표현이 아마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물가도 오르고 이런 취지로 한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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